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8의2조 (해외 성능시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 성능시현 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가 또는 글로벌 방산업체 요청에 따라 참여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해외 성능시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는 제외한다.
참여기업이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에서 해외 성능시현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2.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3(군용물자)에 해당되는 품목3.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품목
참여기업의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대상으로 한다.1. 성능시현 제품 운송비2. 장비 및 평가인원 보험료3. 성능시현을 위한 유류비ㆍ탄약비4. 성능시현을 위한 장소 사용료5. 기타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단, 성능시현을 위해 신규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은 제외한다.)
해외 성능시현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횟수는 연 1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은 연 2회(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기관은 참여기업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추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당해 연도 업체별 해외성능시현 정부지원금 지원 현황 및 세부 증빙자료를 다음연도 1분기까지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 참여기업 선정이 제한되는 경우, 사후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사후 선정을 위한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이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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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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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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