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1의2조 (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관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원자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응시원서는 직접방문,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방문 접수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한 접수로 본다.
경력, 자격증 등의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발표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할 수 있다. 또한, 최종합격자의 사본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원본과 대조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입증자료의 발급일이 자격ㆍ경력 확인 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등으로 과도한 발급일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응시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3일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09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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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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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