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0조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영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제70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30.>
영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1. 의무복무기간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날(수산ㆍ해운업분야에 복무할 사람으로서 승선예정자는 실제로 승선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편입된 사람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박사학위과정의 수학을 마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30.>2. 편입취소일(종료일)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편입취소 결정일로 한다.3.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사실상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85조에 따라 전직대상자가 새로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한 후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전직대기기간(3개월 이하)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전직하지 아니하고 취소된 때에는 전직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전문개정 2013. 1.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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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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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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