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2조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 직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의 실정에 맞게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복무관리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의 실태조사 시 복무관리 담당자에 대해 복무관리 요령 등의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3.8.6., 2016.11.30., 2019.5.31.>
②제1항의 교육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6. 11.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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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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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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