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1조 (전직 제한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직제한 기간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기산하며,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