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7조 (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실태조사는 연 1회 모든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실태조사와 위반업체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특정(취약)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제1항에 따른 정기실태조사는 제65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1.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4촌 이내 혈족으로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 의무복무중인 사람<개정 2016.11.30.>2. 공장단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취약 분야(업종)에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11.30.>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7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 중에 있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하여 해당분야 관련 업무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국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