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0조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대상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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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1조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퇴영시킬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1조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퇴영시킬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30.>1. 훈련기간 중 직계 존ㆍ비속이 사망한 때2.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되는 때3.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때4. 그 밖에 군사교육소집부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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