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5조 (평가 종류 및 방법)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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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4』<개정 2013. 1.24, 2014. 3.26,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19. 5.31, 2020.12.31., 2021.5.31., 2022. 5.31., 2024.9.4.>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
『별표 4의2』<신설 2014. 3.26, 개정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21.5.31., 2022. 5.31.>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
『별표 5』<개정 '10. 3.31, '11. 9.29, 2013. 1.24, 2014. 3.26,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19. 5.31. 2020.12.31., 2021.5.31., 2021.11.30., 2022.…
『별표 5의2』<신설 2014. 3.26, 개정 2015. 5.19, 2016. 5. 2., 2016.11.30., 2018. 3.16., 2021.5.31., 2022. 5.31.>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1. 가점요소 전문연구요원의 과학기술우수실적 또는 연구개발활동 우수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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