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2조 (배정인원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영 제77조제3항과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원배정을 한 후에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부터 회수 또는 반납된 배정인원 등을 다른 병역지정업체 또는 지방병무청으로 배정하는 등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괄배정한 경우에는 총괄배정 인원 중 편입되지 않은 인원을 다른 병역지정업체 또는 지방병무청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4.3.26., 2014.3.26., 2016.11.30., 2024.3.13.>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채용계획 변동 등으로 배정인원을 모두 채용할 수 없을 경우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잔여 배정인원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예정)생 등을 채용한 사유로 인원배정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졸업(예정)생이 기능요원 편입 포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배정인원을 반납할 수 없다. <개정 2011.9.29., 2016.5.2., 2016.11.30.>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반납된 배정인원을 종합하여 매달 말일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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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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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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