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2조의2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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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영 제91조의3의 「별표 3」을 적용하되, 연장복무에 해당하는 기간의 감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고, 경고 이하는 면제처리한다.<img id="160833325"></img>
③제1항에 따른 법 제40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단결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 연장 또는 경고 이하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5.31.>[본조신설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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