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0조 (전직승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연구요원은 영 제85조에 따라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 당시의 전공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기능요원이 영 제85조에 따라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다른 기술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직승인대상자로서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전직을 희망하는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과 의견이 다른 때에는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또는 생산설비의 축소 등으로 연구요원이 전공과 다른 연구분야에 복무하거나, 기능요원이 소지한 기술자격ㆍ면허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때에는 병역지정업체 장의 의견에 불구하고 전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영 제85조제3항제7호에 따라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21.11.30.>
영 제85조제3항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5.5.19., 2021.11.30.>1. 방사선ㆍ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2. 폭행 등 유ㆍ무형력의 행사에 따른 피해로 해당업체에서 계속적 복무가 곤란한 경우 <개정 2017.7.3.>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복무하여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신설 2018.5.16.>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기간 6개월 이상 발생나. 산업재해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 발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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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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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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