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1조 (우대 및 특별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기능요원의 인원배정 시 수출업체 등 우수업체에 우대 배정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첨단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부정책수행연구기관 및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 등에 특별 배정할 수 있다.
③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 제외)에 따른 전직자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하는 업체에 다음 연도 인원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9.5.31., 2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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