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2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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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5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를 인수(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합병한 때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되, 영 제72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는 인수ㆍ합병전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를 인수(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합병한 때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되, 영 제72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는 인수ㆍ합병전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본다. <개정 2010.3.31., 2016.11.30.>
②병역지정업체가 다른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를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보며, 합병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를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본다. <개정 2016.11.30.>
③병역지정업체가 분할된 때에는 업체의 요청으로 각각의 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분할된 업체가 영 제72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병역지정업체는 해당 업체의 선정연도로 보되, 분할된 업체는 분할된 때를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보며, 의무복무중인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은 당초 병역지정업체 또는 분할된 업체의 해당분야에서 각각 복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5.31.>[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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