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6조 (국내출장 승인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7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 2016.11.30., 2017.7.3.>1.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간 출장 <개정 2016.11.30.>2.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3. 연구요원이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시제품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4. 기능요원이 제조ㆍ생산한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
②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그 기간을 불문하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국내 출장을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1. 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와 관련없는 영업소 출장 <개정 2016.11.30.>2.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3.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의 판촉사원 근무
③영 제87조에 따른 출장근무중 3개월 미만의 출장은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을 갈음하되, 이전의 출장지와 출장목적이 동일하고 연이은 출장에 해당하여 그 합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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