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7조 (국외여행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휴가일수(영 제78조의4 또는 영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은 그 유예기간 또는 수학기간을 통틀어 30일 이내에서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추천한 일수) 범위로 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 기간이 대체공휴일ㆍ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거나 퇴근시간 이후 출국 또는 출근시간 이전에 입국하여 정상근무일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을 허가기간에 포함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2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로 한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국외여행허가 추천 시 남은 연가일수(영 제78조의4 또는 영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의 경우 남은 추천 일수)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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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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