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조 (연구전담요원 교체자의 인정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연구전담요원이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본다. <개정 2014.3.26.>1.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연구전담요원이 교체된 경우. 단, 마감일 이후 학위취득자로 교체된 경우는 제외2.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제출 당시 재직한 연구전담요원이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채용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법정기간내 가입한 경우 <개정 2014.3.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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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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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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