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6조 (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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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7조제2항과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병역지정업체별 추천등급 및 평가점수를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에 인원배정에 대한 의견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7조제2항과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병역지정업체별 추천등급 및 평가점수를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에 인원배정에 대한 의견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4.3.26., 2016.11.30.>[제목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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