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7조 (연구요원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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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인원배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포함한다)은 요청인원 범위에서 추천권자의 의견을 고려한 추천등급과 병역지정업체 평가결과 및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인원배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포함한다)은 요청인원 범위에서 추천권자의 의견을 고려한 추천등급과 병역지정업체 평가결과 및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21.7.26.>
②제1항에 따라 자연계대학원의 인원배정은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의학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비의사 계열별로 분할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생은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국비장학생 등 선발인원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1.24., 2014.3.26., 2016.5.2.>
④자연계 학사이상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의 필요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본다. <개정 2010.3.31., 2013.12.4.,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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