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9조 (편입취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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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때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때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대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앞으로 남은 전직대기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되면 편입이 취소됨을 본인에게 안내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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