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1조 (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신고된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관할지방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1.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부당ㆍ위법한 편입2.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사실 <개정 2016.11.30.>3. 영업직ㆍ사무직ㆍ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와 같은 다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실 <개정 2016.11.30.>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접수일(관할지방병무청에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일은 지방병무청에 신고된 날로 본다)로부터 5일 이내에 조사하고 조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3.26.>
③제2항에 따른 조사는 신고자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자(2인 이내로 한정한다)를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고발, 경고 또는 주의 행정조치를 한 경우 신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2.5.31.>1. 법인 :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시 고발 20점, 경고 15점, 주의 10점의 가산점 부여 <개정 2016.11.30.>2. 일반국민 :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개정 2023.5.31.>3.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 :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본인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9.29., 2023.5.31.>
⑤병무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추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⑥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신고된 사항을 다른 업무 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신고된 사항을 사전에 해당업체가 알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31.>
⑧실태조사 결과 처리부의 작성 비치에 관하여는 제60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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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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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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