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9조 (대학원 학력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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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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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기능요원 또는 연구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에 4촌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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