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7조 (군사교육소집 및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가급적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12.4., 2014.3.26., 2016.11.30., 2024.9.4.>
②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2017.7.3.>1.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17.7.3., 개정 2024.9.4.>2. 신체등급 4급 판정자(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귀가자 재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4급 판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복무기간 만료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신설 2017.7.3., 개정 2021.5.31., 2024.9.4., 2026.1.9.>가. 삭제 <2026.1.9.>나. 삭제 <2026.1.9.>다. 삭제 <2026.1.9.>
③영 제30조 및 제107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3.>1. 영 제30조제9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7.3.>2.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신설 2017.7.3.>3. 삭제 <2024.9.4.>4. 「병역법」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신설 2024.9.4.>
④삭제 <2024.9.4.>
⑤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ㆍ기능요원의 희망에 의해 군사교육소집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희망인원이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 충원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17.7.3., 2026.1.9.>1. 편입일자가 빠른 순2. 생년월일이 빠른 순 <개정 2015.5.19.>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복무만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9.>
⑦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연간 군사교육소집 일정에 따른 소집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인터넷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17.7.3., 2024.9.4., 2026.1.9.>
⑧관할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군사교육소집일자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신설 2015.12.24., 개정 2016.11.30., 2017.7.3., 2026.1.9.>1. 군사교육소집일자가 이미 결정된 사람 <개정 2016.11.30.>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개정 2022.5.31.>3. 해당 연도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2회 이상 취소한 사람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 11. 30., 2024. 9. 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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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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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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