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8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3조제5항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관련법령 위반시의 행정처분 내용, 위반행위신고제도,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3.16., 2021.5.31.>
병무청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세부교육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가급적 편입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국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지방병무청 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시 복무규정 등에 대해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3.8.6.>1. 연구요원(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외) <개정 2022.5.31.>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개정 2022.5.31.>3. 기능요원(농어업분야 제외)4. 농어업분야 기능요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8조제5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입결과 통보시 교육장소와 일시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1.3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부득이하게 불참한 경우에는 다음 교육일시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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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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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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