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8조 (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보충역 편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제19조 및 제66조에 따라 복무관리 부실, 평가결과 종합평가 60점 미만 등으로 인원배정 제한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와 제20조에 따라 인원배정 제한을 받은 대기업인 산업체는 해당 기간동안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를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방위산업 연구기관 및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5.2., 2016.11.30., 2017.7.3., 2021.5.31., 2021.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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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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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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