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8조 (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보충역 편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및 제66조에 따라 복무관리 부실, 평가결과 종합평가 60점 미만 등으로 인원배정 제한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와 제20조에 따라 인원배정 제한을 받은 대기업인 산업체는 해당 기간동안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를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방위산업 연구기관 및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5.2., 2016.11.30., 2017.7.3., 2021.5.3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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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제24조 · 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검사자의 편입 등제25조 · 기능요원 편입신청자에 대한 이수여부 확인 등제26조 · 부족적성 분류자 등의 편입제한제27조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등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28조 · 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보충역 편입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대학원 학력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제30조 · 연구분야 등에 따른 편입제한제31조 · 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제32조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제33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