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2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병가기간이 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틀어 30일 이하의 병가기간에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4.3.26., 2016.8.29., 2016.11.30., 2018.3.16., 2021.11.30.>
③「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24., 2014.3.26., 2016.11.30., 2022.5.31.>
④「병역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입게 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상으로 인증된 경우에만 한정한다)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4조에 따른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의 치료기간에 한정하여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26.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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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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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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