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3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대학연구기관의 장(과학기술원의 장 및 우수집단인 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연구요원 개인별로 연구 프로젝트명, 연구기간 및 연구실적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해당분야 복무여부 관리 감독을 위해 지도교수(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4촌이내 혈족이 아닌 사람에 한정한다)를 복무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도교수가 안식년 등으로 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교수 등 다른 사람을 복무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18.3.16., 2022.5.31.>
②대학연구기관(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소속 연구요원은 개인자격으로 공동연구ㆍ기술지도 등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이 공동연구협약, 기술지도 등의 계약에 따른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연구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리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6., 2016.5.2.>
③연구요원의 출ㆍ퇴근 관리는 전자식 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인원 등 규모가 적어 전자식 출입관리시스템 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3.8.6.>[제목개정 2022.5.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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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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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보충역 편입제한제29조 · 대학원 학력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제30조 · 연구분야 등에 따른 편입제한제31조 · 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제32조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33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3의2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절차 등제34조 · 4촌 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제35조 · 후계농ㆍ어업인 기능요원의 복무관리제36조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등제37조 · 겸직금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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