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0조 (연구분야 등에 따른 편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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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3.10.20.>1.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다른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경우2.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②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연구기관의 주연구분야가 다른 때에는 전공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0.20.>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기능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한 기술자격ㆍ면허와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10.20.>[제목개정 2016. 11. 30.,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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