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1조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른다.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학칙」등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휴가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11.30., 2021.5.31., 2022.5.31.>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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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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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