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1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른다.
②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학칙」등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휴가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2016.11.30., 2021.5.31., 2022.5.31.>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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