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2조의3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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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95조제1항에 해당되어 영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에 연구요원이 통상적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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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관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95조제1항에 해당되어 영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에 연구요원이 통상적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 소관부서의 장이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붙임으로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1. 과태료 부과 결정서(별지 제26호서식)2.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의견서 등 과태료 부과 관련서류
③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본조신설 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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