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4조 (복무기록표 정리요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신상변동사항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 일체를 사유 발생시 마다 복무기록표에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1. 군사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 란 : 영 제107조제3호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사항을 기록 <개정 2016.11.30.>2. 복무사항 란 : 보직(선박)변경, 해외연수, 박사과정 수학, 교육훈련, 파견, 출장, 업체간 전직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3. 신상변동 란 : 법 제40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휴직, 정직, 승선, 하선, 병가, 결근, 조퇴, 외출)등 신상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개정 2016.11.30.>4. 병역지정업체의 장 확인 란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일부터 매1년 마다 개인별 복무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서명 날인 <개정 2016.11.30.>
②삭제 <2017.7.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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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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