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2조 (전직 대기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영 제85조제5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5.19., 2021.11.30.>1.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할 사람.<개정 2016.11.30., 2022.12.30.>2. 영 제85조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 규정 이외의 사유로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할 사람. <개정 2010.3.31., 2011.9.29., 2014.10.29., 2016.11.30., 2021.11.30.>3. 기타 부득이하게 전직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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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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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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