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7조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31.>1. 정보처리업2.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3. 애니메이션제작업4. 영상게임기제작업5. 정보통신기기제조업6. 방위산업
②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역병입영대상자: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5.31.>2.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12.4.>
③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복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에 한정하여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해당분야 전공ㆍ경력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5.31., 2022.5.31.>1.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2.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개정 2016.5.2., 2021.5.31.>3.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신설 2021.5.31.>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개정 2022.5.31.>5.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6.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1.30.>7. 제5호에 따른 이수기간 및 제6호에 따른 복무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6.11.30., 2021.5.31.>
④제3항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의 "별표 4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보기술 직무분야 관련학과 <개정 2013.1.24., 2015.5.19., 2019.5.31.>2. 지방병무청장이 학과명칭,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로 인정한 학과
⑤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2항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⑥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배정인원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⑦삭제 <2011.9.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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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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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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