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3조의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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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영 제78조의4에 따라 유예기간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부여받은 유예기간이 만료 되는 날 40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영 제78조의4에 따라 유예기간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부여받은 유예기간이 만료 되는 날 40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9.4.>.
②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유예기간 부여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④병무청장은 유예기간 승인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결정한 유예기간 신청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1. 30.]
⑥관할지방병무청장은 박사학위 취득 시기를 고려하여 반기 1회 이상 박사학위 미취득자에 대하여 유예기간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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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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