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3조의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영 제78조의4에 따라 유예기간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부여받은 유예기간이 만료 되는 날 40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9.4.>.
②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유예기간 부여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④병무청장은 유예기간 승인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결정한 유예기간 신청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1. 30.]
⑥관할지방병무청장은 박사학위 취득 시기를 고려하여 반기 1회 이상 박사학위 미취득자에 대하여 유예기간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9.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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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33호서식] <신설 2021.11.30., 개정 2024.9.4., 2026.1.9.>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 |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 |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 |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제3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4 ·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자 명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2021.11.30., 개정 2024.9.4.>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자 명단 |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자 명단 |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자 명단 |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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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대학원 학력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제30조 · 연구분야 등에 따른 편입제한제31조 · 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제32조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제33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33조의2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4촌 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제35조 · 후계농ㆍ어업인 기능요원의 복무관리제36조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등제37조 · 겸직금지 등제38조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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