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5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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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자로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라 의무복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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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자로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라 의무복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제1항에 따른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 처리는 규칙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의 제출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③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편입취소 당시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1항의 신체검사시 평가기준과 편입취소 당시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역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31.>
⑤제4항에서 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란 해당부령의 과목별 세부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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