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6조 (부족적성 분류자 등의 편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에서 필요한 적성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한 편입제한은 매년 병역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기능요원 인원배정시 별도로 정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은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14.3.26.>[전문개정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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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2 · 인원배정 제한 절차 등제23조 · 연구요원의 편입기준 등제23조의2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제24조 · 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우선 병역판정검사자의 편입 등제25조 · 기능요원 편입신청자에 대한 이수여부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26조 · 부족적성 분류자 등의 편입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등제28조 · 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보충역 편입제한제29조 · 대학원 학력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제30조 · 연구분야 등에 따른 편입제한제31조 · 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