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2의4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행정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병역의무자 행정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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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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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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