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0조 (대기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대기업(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수산업ㆍ해운업ㆍ방위산업분야 산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30.>
②병무청장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대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의 배정인원 중 편입처분 되지 않은 배정인원은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4.3.13.>
③병무청장은 중견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대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 그 해의 배정인원 중 편입처분 되지 않은 배정인원은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4.3.13.>[전문개정 2016. 5. 2.][제목개정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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