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0조 (대기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대기업(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수산업ㆍ해운업ㆍ방위산업분야 산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30.>
병무청장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대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의 배정인원 중 편입처분 되지 않은 배정인원은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4.3.13.>
병무청장은 중견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대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 그 해의 배정인원 중 편입처분 되지 않은 배정인원은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4.3.13.>[전문개정 2016. 5. 2.][제목개정 2024. 3.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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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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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