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8조 (편입취소 유보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의2에 따라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입취소를 유보한 때에는 편입취소유보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한 해고의 위법 부당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기각ㆍ각하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편입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복직된 때에는 해당 편입취소유보자의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신분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해조서 등에 의해 부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17.7.3., 2017.7.3.>
④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여 당사자적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거나 화해가 성립하여 복직과 동시에 구제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제신청 등으로 실제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⑤후계 농ㆍ어업인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능요원은 영 제91조의2에 따른 편입취소유보 처분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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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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