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3조 (실태조사결과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영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4.3.26., 2016.11.30.>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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