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조 (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기준에서 정한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1. 연구전담요원이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2.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개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3.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한다)중인 경우4.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5.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6.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7. 그 밖에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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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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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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