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조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영 제73조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추천을 받은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연구시설 및 연구기자재 확보여부2. 연구전담요원의 실제 근무 및 겸직여부 등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연구기관 선정 추천권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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