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8조 (기능요원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인원배정은 병역지정업체별로 요청인원 범위에서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제조ㆍ생산직 종업원수, 매출실적 또는 수출실적,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입영대상자 인원배정은 동일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병역지정업체에만 배정한다. <개정 2016.11.30., 2019.5.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분야, 농어업분야, 중점정책육성분야, 경제적 배려대상은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21.5.31.>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 제91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취업협약을 체결하고 해당학교 졸업생을 채용한 업체에 우선 인원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의 세부적인 기준은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5.31.>
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1조의3에 따라 복무중단된 사람 및 현역병 복무 중 영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경우 배정인원에 관계없이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12.4., 2021.5.31.>
삭제 <2021.5.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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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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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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