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1조 (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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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26.1.9.>
②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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