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1조 (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26.1.9.>
②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부족적성 분류자 등의 편입제한제27조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등제28조 · 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보충역 편입제한제29조 · 대학원 학력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제30조 · 연구분야 등에 따른 편입제한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31조 · 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제33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제33의2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절차 등제34조 · 4촌 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제35조 · 후계농ㆍ어업인 기능요원의 복무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