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8조 (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영 제72조제4항에 따른 자연계 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9.>1. 국공립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2. 공공기관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3. 공익법인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 <개정 2011.9.29.>4.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개정 2011.9.29., 2018.3.16., 2022.5.31.>5.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신설 2011.9.29.. 개정 2022.5.31.>
연구기관은 연구소 단위(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 법인이 2개이상의 연구소를 설립한 경우에는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대학부설연구기관은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연구소에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대학 내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연구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주소재지에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은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연구시설이 있는 소재지에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22.5.3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는 추천권자가 정한 연구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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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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