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4조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규모 및 연구분야 변경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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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영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상변동 통보사항인 업종의 변경 또는 소속된 법인의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14일 이내에 변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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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영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상변동 통보사항인 업종의 변경 또는 소속된 법인의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14일 이내에 변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5.2., 2016.11.30., 2018.3.16.>1. 공업분야 제조업으로 변경한 때에는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개정 2019.5.31.>2.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으로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개정 2010.3.31.>3.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중소ㆍ중견기업확인서 등 사실확인이 가능한 서류 <개정 2016.8.29., 2019.5.31.>
②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공장ㆍ사업장의 등록된 주소를 유지(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동일하게 유지함을 의미한다)하면서 규모 확대 및 축소 등으로 동ㆍ층ㆍ호수 일부를 추가하거나 축소하여 병역지정업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8.3.16., 2022.5.31.>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과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병역지정업체 전산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병무청장에게 기업규모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18.3.16.>
④삭제 <2018.3.16.>[제목개정 2016. 11. 30.,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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