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2조의2 (인원배정 제한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제한(회수) 대상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 사전 통지에 따라 배정제한 대상업체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원배정제한(회수) 대상업체로 확정된 병역지정업체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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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처분 사전 통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1.9.29>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1.9.29>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1.9.29>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의견제출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1.9.29>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1.9.29>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1.9.29>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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