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9조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1. 삭제 <2016.5.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14.3.26., 2016.11.30., 2018.3.16.>가.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신설 2018.3.16., 개정 2024.9.4.>나.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신설 2018.3.16., 개정 2024.9.4.>다.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18.3.16.>3.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4. 근로자가 사망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신설 2011.9.29., 개정 2014.10.29., 2019.5.31., 2021.11.30.>5. 연구요원이 사망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연구기관 <신설 2014.10.29., 개정 2019.5.31., 2021.11.30.>6.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의 연구기관 <신설 2021.5.31., 개정 2022.12.30.>7.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연구기관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신설 2021.5.3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신설 2022.1.27.>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최근 3년간 해당된 사실이 있는 업체의 연구기관 <신설 2024.9.4.>10. 연구분야가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신설 2024.9.4.>[제목개정 2016. 1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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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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