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3조 (복무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1.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명부는 편입일자 순으로 작성 관리한다.2. 출퇴근기록은 개인별로 매일 파악하여야 하고 매월 출퇴근기록을 출력(인장, 서명 등 수기식은 제외한다)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3. 복무기록표는 편입일자 순으로 별도 관리하되, 개인별 복무사항 및 신상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4. 그 밖에 연구요원과 기능요원 복무관리와 관련한 신상변동 통보 및 의무복무 만료처분 관계서류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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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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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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