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6조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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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매년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매년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는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하되, 병무청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세부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6.>
③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제38조에 따른 교육에,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가 제72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병역지정업체는 실태조사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6.11.30., 2019.5.31., 2021.5.31.>
④삭제 <2011.9.29.>[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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