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5조의2 (농어업분야 평가 및 평가 결과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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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실태조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가점ㆍ감점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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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실태조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가점ㆍ감점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4의3에 따라 점검결과를 8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③수시평가 시는 별표 5의3의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종합평가는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4의3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1. 종합평가 60점 이상2. 종합평가 60점 미만
⑤병무청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분야 인원배정 시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1. 종합평가 60점 이상: 다음해 인원배정 시 반영2. 종합평가 60점 미만: 다음해 인원배정 대상에서 제외
⑥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⑦인원배정이 끝난 이후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한다.[본조신설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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